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대대적 점검 시작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대대적 점검 시작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교통안전부터 불법광고물까지 꼼꼼한 점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점검과 노후 안전시설 보수·정비를 실시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며,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과 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안전 점검은 학교 급식과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의 위생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최근 증가하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유도,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제품안전 점검은 무인점포,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 이용이 잦은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적발이 많은 지역은 10~11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관리도 강화해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와 미허가·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된다.
국민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 강조
국민들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올해는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이번 점검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