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성대학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심사해 최종 24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2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입학생 모집 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우대받게 됩니다.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도 완화됩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학기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종료 전에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인력을 지역 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요양보호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