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동판매차량 축산물 판매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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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동판매차량 축산물 판매 허용 확대
산간벽촌과 낙도 등 식품 소매점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장육과 달걀 등 축산물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와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과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 조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검토해 판매자 확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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