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 가능해진다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로써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중대한 사고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을 온라인으로 알리고 신속한 대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배경과 신고 대상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붕괴·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고 징후,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노동자 본인이 위험에 처한 경우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위험 상황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해 국민 모두가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는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에서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 후 현장 방문 등 조치를 통해 사업주에게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 조치를 신속히 지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과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접수된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위험 상황을 적극 신고해 달라"며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