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지원단 가동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지원단 가동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현장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계·노동계 의견 상시 수렴
현장지원단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시행과 관련한 각계의 우려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단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소통창구 TF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담당한다.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정보 제공과 법리 해석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 중이다.
원·하청 교섭 지원 및 모델 발굴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지원단을 구성,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과 기업을 진단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기업에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업종별 교섭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하청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현장지원단은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교섭 방해 행위 및 불법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신속히 수사하고 조치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의 당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히 대응해 법 시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노사 모두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