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강력 단속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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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강력 단속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며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주춧돌을 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의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의 범위도 기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과 대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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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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