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법 영향 아냐

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법 영향 아냐
최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 등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부분 파업이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파업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파업 현황과 배경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은 모두 임금 인상 등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GM은 기본급과 성과급, 격려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7월 10일부터 하루 2~4시간 파업을 진행 중이며, HD현대중공업은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3~7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했고, 9월 2일에도 하루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HD현대미포조선은 9월 3일 HD현대조선 3사와 공동으로 하루 4시간 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사관계 안정적 흐름 유지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분규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9월 2일 기준 80건으로 집계됐으며,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 별개로 진행 중인 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확인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정부 계획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한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판례와 법리,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까지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