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역생협 사용처 대폭 확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지역생협 포함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2차 소비쿠폰 지급 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추가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결정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역생협의 공익성 및 소비쿠폰 사용 편의 증대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친환경 먹거리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2차 소비쿠폰부터는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반영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생협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 장관의 기대와 정부의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생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 그리고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확인 방법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