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기재부, AI 등 첨단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시행령을 대상으로 하며,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AI 5개·미래형 운송 2개 기술 추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 5개 기술과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기술 등 총 7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AI 분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으며, 미래형 운송 기술로는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이 포함됐다.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기술도 신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새롭게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 및 대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 수준으로, 일반 R&D 대비 높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기존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주택 수 제외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납세자 편의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동업기업 소득 계산과 배분 명세 서류를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했다. 이연퇴직소득 계산방식도 간소화되며, 면세농산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