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5906억 원에서 6.0% 증액한 6260억 원으로 편성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인상되어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에게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또한 초·중·고 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한부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 의무와 법적 처벌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의료·주거 지원 강화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한 진단비 예산도 반영됐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어 주거 안정 기반이 강화된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강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13명 증원하고, 간편인증서비스 도입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청 편의성과 징수 효율을 높인다.
또한 이혼 소송 등 법원 판결에 활용할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도 확보했다.
원민경 장관의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 미수령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와 주거 지원 등 자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