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개인정보 가림처리 통일 추진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정부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가림처리, 즉 마스킹 방식이 사업자별로 제각각 달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실태 점검과 문제점 확인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난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 마스킹은 시행 중이나 위치와 방식이 택배사마다 달라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는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으나, 사업자별 자율 규칙 적용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공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동일 수취인이 여러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운송장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통일 규칙 마련과 적용 권고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에 적용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대형 쇼핑몰과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한 운송장 출력 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들이 화주사 및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이행 점검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다수 택배사가 현재 적용 중인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