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 지정,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
정부는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반침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땅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신설되어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며, 관계 기관의 점검과 교육, 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또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구체화됐다. 지자체장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공연, 행사와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 터미널, 대규모 점포, 그리고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에게 보행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 및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되어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