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조기 합의 시 보상금 대폭 인상

송변전 설비 조기 합의 시 보상금 대폭 인상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과 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되고,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 입지 협의,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 확대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확충될 전망입니다.
특히 토지주가 3개월 이내에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 지급하며,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만 지급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 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과 함께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변전 설비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신설되어, 근접 지역(345kV 기준 300m 이내)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가공선로가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킬로미터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고, 지자체 현안을 파악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초기 갈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는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합니다.
또한, 입지 선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강화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