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산물 수출, 김·넙치 등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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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산물 수출, 김·넙치 등 차질 없다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과 국내 수산물 수출 현황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으로 인해 고래 등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수 있는 부적합 어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멸치, 넙치,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과 주요 수산물 수출 현황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주요 수산물 품목인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 등은 모두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총 4억 7,900만 달러이며, 이 중 김이 2억 1,400만 달러로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빨고기 6,000만 달러(12.6%), 굴 2,600만 달러(5.3%), 넙치 2,000만 달러(4.1%), 멸치 700만 달러(1.5%) 순입니다.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의 수출 절차와 대응 방안

오징어의 경우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되어 있으나, 미국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적합 어법으로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수부의 수출업체 지원과 향후 계획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원료 및 수입재수출 품목에 대한 검토 상황

한편,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와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이 어려워 수출 규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에 대해 추가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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