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2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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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2세로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2세로 확대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즉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까지로 늘려,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육아휴직은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으나,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현재는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공직 내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자녀를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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