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신속한 채무조정 추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절차도 한층 신속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 참여를 통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화된 지원 내용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한정했던 것을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 같은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도 개선되어,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 대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신속한 지원 절차 개선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있으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채권 매입은 약정 체결 후 진행해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도 줄였다.
편리한 지원과 홍보 강화
금융위는 5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정책금융 및 복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약정 체결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