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취약지까지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 사업 개요와 성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112개 시·군·구에서 192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일수가 각각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의료취약지역 대상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설
이번 공모부터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군 지역과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모델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업하되, 참여 희망 기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도 가능하다.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 협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에는 방문진료료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지급된다.
참여 신청 및 향후 계획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운영계획,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당부의 말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