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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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완책은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문체부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조건을 추가하고,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현행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중단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정지 또는 제한을 포함해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의무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또한,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에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문체부가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게임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및 향후 계획
이번 보완 입법 내용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문체부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첫 시행 단계인 만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속적 보완으로 실효성 강화
문체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 게임사의 책임 있는 국내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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