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은 2025년 4월 29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가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맞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이 공간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가옥은 이미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 가옥인 서울 이화장,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뚜렷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면서 변형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등록 예고 결정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을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확정했다. 등록 범위는 현 가옥이 위치한 토지 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정해졌다. 필수보존요소로는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 공간 전체가 권고되었다.
필수보존요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조나 요소를 의미한다. 이 요소들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록 예고 기간 3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