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건 시정 요구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대대적 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인 약관 1,735건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제한이 가능한 조항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불공정 약관 유형과 문제점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거래 제한을 초래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변경 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은행이 계약상 제공 의무인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조항들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임 면제 및 전자금융서비스 제한 조항도 문제
전산장애 등 은행 귀책 사유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는 조항과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용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 약관 개선 추진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며, 통상 3개월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른 금융 분야 약관 심사도 연내 마무리해 순차적으로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