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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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강화

국토부·고용부, 건설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의 262건에 달하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되었다.

불법하도급 적발 및 행정처분 조치

임금체불 및 안전 위반 현황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빈번한 건설업체 369개 업체 100개 현장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의 근로자에게 9억 9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 주로 일용근로자에게 법정 수당 미지급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79개 업체의 615명에게 5억 5000만 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지도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4억 4000만 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 중이다. 또한 65개 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다. 64개 업체에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불법하도급 단속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현장 중 16개는 공공공사, 79개는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2023년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크게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속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단속 인력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의심 현장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 발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의 처벌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이며, 임금 미지급과 사고 발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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