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부채납 부담 대폭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 추진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및 경감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있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 시 최대 18%까지 부담률을 제한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 경감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 품질 개선 등 장점이 인정되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중복 경감 가능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국토부의 향후 계획과 기대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완화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주택 공급 저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어,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안내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