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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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손해배상 청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공익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제보를 통해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신고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규정 명확화
-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보호조치 신청 범위 확대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도입
-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및 징계 요구 의무 신설
-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이행 여부 점검 규정 신설
- 신고 방해, 취소 강요, 2년 이내 불이익조치 시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 추가
- 신변보호조치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 대상 확대(협조자, 친족, 동거인 포함)
국민권익위 입장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공식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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