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도입

오픈뱅킹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도입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새로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며,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와 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면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 확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며,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공동 참여합니다.
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금융회사 영업점, 모바일뱅킹에서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와 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안심차단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면 신청 시 영업점에서 안내를 받고 비대면 신청 시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