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대비 건설·환경노동자 작업시간 조정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 강화
정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배달종사자 등 한파 취약 업종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한랭 예방 보조용품 지원 등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한랭질환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상대응반 운영과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3만 개의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와 관련 재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며,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점검한다.
한파 취약노동자에 대한 기술 및 건강 지원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과 발열조끼 구매·제공을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동상과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팩, 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고 및 배달종사자에게는 지방정부와 배달플랫폼사 협업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앱 공지사항으로 제공하며, 겨울철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이주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수칙 배포
이주노동자에게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커뮤니티를 통해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과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해 한파 대비 안전을 강화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파 취약사업장에 대해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하며, 이주노동자 숙소 난방 및 소방시설,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의 당부와 협력 요청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한파 시작 전 미흡한 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