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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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와 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종교시설, 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용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상 확대
만약 충전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과 보험 보상 한도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 13종 건축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된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보험 가입 시기와 관리 강화
책임보험 가입과 재가입은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업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한 충전기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이번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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