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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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지광고물 기준과 적용 원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지광고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 또는 부정 ▲사회 통합 저해 우려가 있는 표현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적으로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현장 적용과 법률 개정 추진

현재 국회에서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현수막 실태와 국민 인식

최근 일부 정당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명예훼손, 인격 모독, 비방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 판단이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금지광고물 유형과 판단 절차

가이드라인은 금지광고물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범죄행위 정당화 및 잔인한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 해침 우려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우려 ▲사행산업 광고로 사행심 조장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인권침해 우려 ▲기타 법률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우선 광고물 담당 부서가 판단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 검토 후 처리한다.

행안부 장관의 의지와 국회 협력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황에서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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