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완승…4000억 배상 책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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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완승…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완승…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전면 소멸됐다. 더불어 론스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약 73억 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론스타의 취소신청 전면 기각,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2025년 4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하여 모두 사라지게 됐다.

금융당국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배상 의무 무효 판결

이번 사건은 약 4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으로,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 처리됐다.

적법절차 위반 인정, 국가책임 부인

ICSID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은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져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됐다.

론스타, 소송비용 73억 원도 부담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이번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 및 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에도 성공했다.

13년간의 끈질긴 대응,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 확립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13년간 꾸준히 대응해 온 결과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판정 공개 등 절차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국가 이익을 굳건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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