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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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세대 평균 지원 금액은 36만 7000원이며, 4인 세대의 경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사용 기간

지원 대상자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이 포함된다.

지원 방식과 절차

지원금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구입 후 결제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요금 차감 방식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시군구에서 선정 후 결정 통지를 발송한다. 이후 카드사와 에너지 공급자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강화했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크게 늘어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직접 방문 안내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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