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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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개소
공무원 사회 내에서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알려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내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신고 내용에는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각 부처의 감사부서로 이관되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정식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엄중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며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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