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시작

보이스피싱 등 범죄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제도 시행
2025년 4월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SKT, KT, LGU+ 등 국내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 같은 신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차단 소요 2일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걸려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통신사·제조사와 협력해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 구축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와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와 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는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 활용해 수사에 결정적 증거 제공
간편제보 기능을 이용할 때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하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 사용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즉시 7일간 임시 차단 후 추가 분석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의심 전화번호에 대해 통합대응단은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이 모두 불가능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시범운영 결과와 실제 피해 예방 사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중복 및 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 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시 즉시 신고 당부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am112.go.kr),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