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구축된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참여자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의 결과다.
개정 법률은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에서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며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 간 통신체계도 완성했다.
할당대상업체가 위탁거래를 원할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됐다.
이번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금융상품 출시의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거래 참여자 확대와 거래상품 다양화에 힘쓰고, 시장 여건을 검토해 개인 참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