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권 강화와 교섭단위 분리 방안

하청노조 교섭권 강화와 교섭단위 분리 방안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운영된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통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교섭절차와 관련해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한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노사 간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유사한 특성의 하청은 유사 하청별로,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하면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만약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과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청·하청노조 교섭 촉진과 현장 지도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분쟁을 최소화한다.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범위 외에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섭 전후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해 교섭 촉진과 노사 간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사자치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와 함께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상생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