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8000억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 7만6000명 대상 8000억 원 장기연체채권 매입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2차로 매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7만 6000명의 채무자가 보유한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즉시 추심 중단 및 사회 취약계층 채무 소각
새도약기금은 이번 채권 매입과 동시에 즉시 추심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조정 절차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전화(1660-0705)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입 및 대부업권 협약 가입 독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권 인센티브 및 금융 지원 방안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내규 및 절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도 대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