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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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인 월 8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 재개'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예산 대폭 확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19만 3천 명에서 73만 6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305억 원 증액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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