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요청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 30% 요구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세계일보는 "기본소득 예산도…지자체에 떠넘기기"라는 제목으로, 한겨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단체 외면에 곳곳서 보류 위기"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향후 전망
이번 국회의 부대의견은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참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부담 경감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