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출산 지원 제도 대폭 개선

군인가족 출산 지원 제도 대폭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군인가족이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권고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하는 군인 가족들이 출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군인가족이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임박 시 군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가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해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근무지 이동 명령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인한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추후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이를 지키기 어려운 군인 가족을 위해 예외 인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며 "국가 명령에 따른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