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 강화, 부러지기 쉬운 시설물 의무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류충돌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
공항 반경 13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도를 매년 평가하고,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항별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확보
국토부는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위원회에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에는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인력과 장비의 체계적 확보를 도모한다.
활주로 주변 설치기준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확대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설치 대상 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 중량, 이동속도, 물체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활주로 길이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도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및 예방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해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의 기대와 향후 절차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공항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