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 절감 동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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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 절감 동시 논의
최근 일부 언론에서 탈모 치료 급여화 지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의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탈모 급여화 지시가 생방송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 조정 등 재정 절감 방안과 함께 탈모 치료 급여 확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논의에서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탈모 치료 급여 확대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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