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대 안전수칙 집중점검 주간 운영

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주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2일부터 31일까지 건설현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세 가지 기본 안전수칙이다.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영상과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SNS, 현수막, 배너,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과 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