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법거래 1000건 넘게 적발

부동산 위법거래 1000건 넘게 적발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편법 증여, 저가 신고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집중했다.
주요 위법 사례와 조사 범위
서울 소재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약 1년간 유지되다가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 중 일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게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뿐 아니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5~6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4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의심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 미작성,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편법 증여 사례가 496건에 달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주택 매수에 유용한 의심 사례도 135건 적발됐다.
거래 신고 거짓과 시세 교란 행위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가 16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거래 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건을 조사했다.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이 동향과 추가 조사 계획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 동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신고분 334건을 조사해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9월~10월 거래 신고분은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개선해 시세 교란 행위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입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