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의무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앞으로 새로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 즉 아크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및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이 전기화재에 취약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전기화재 통계와 적용 대상
최근 연평균 전기화재 발생 건수는 9,952건에 달하며, 이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음식점이 7.5%, 물류창고가 4.5%를 차지합니다. 특히 물류창고는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시행 유예 기간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해 적용하며, 준비 기간을 감안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전기설비규정 개정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수상태양광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시설 안전기준 등이 포함되어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와 기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 발언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