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 강화

Last Updated :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 강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2025년 5월 29일부터 근로감독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개 외국인 보호시설을 격주로 방문해 직접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정기 방문과 상담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임금체불 피해가 많은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 조사를 병행한다.

전국 확대 검토와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상담과 조사를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사무공간과 PC, 프린터 등 조사 장비가 마련된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통역 지원도 제공된다.

임금체불 안내문 게시 및 신속한 보호일시해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된 임금체불 구제 절차 안내문이 게시되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피해 외국인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관들의 의지와 협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 강화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 강화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