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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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 시행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 시행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과 같은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 비위 엄벌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가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세분화되고, 스토킹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신설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 스토킹과 같은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조 등도 엄중 징계 대상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세부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은닉),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장, 공직사회 경각심 강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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