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공요금 부담 확 줄인다

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로 국민 부담 완화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동절기를 맞아 정부는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 생계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2026년 2월까지 연장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 시 별도의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모두의 카드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식비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난방비 및 건강 지원 강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감면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는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제공되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한파 대비 방문·전화 건강상태 점검이 실시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이력 등 주거취약가구와 위기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 상담 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특보 시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취약노인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 설치, 한파특보 시 기상 알림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응급잠자리, 난방용품, 식사 지원이 이루어진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는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며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지방노동청 중심으로 체불 청산과 예방 지도도 강화된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9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로 이주 지원과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인상도 병행한다.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투입해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강화로 겨울철 위험 최소화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과 민생시설, 도로 안전을 집중 관리하며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과 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점검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과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 중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진다.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고속 및 일반도로 결빙 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해 도로 순찰과 제설제 예비 살포를 강화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 시기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며,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와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다. 소방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설명절 대비 특별 점검과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