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승진·근속승진 단축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승진과 근속승진 단축 혜택
정부가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 민원응대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승진 임용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재난·안전·민원 분야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특히 재난·안전과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은 기존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포상 공무원에 인사상 우대 의무화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는 법적 근거 부족과 기관별 재량에 맡겨져 적극적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대 조치는 공적,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된다.
재난·안전 분야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격무 부서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 방지 위한 인사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장 발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