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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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자율성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침, 지자체 자율성 강화

정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행지침을 통보하며,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동일 부문 내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예산 절감 인센티브와 집행 잔액 활용 기준 완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의 기준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높이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 제한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원거리 근무지 파견 및 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과 관사 배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강화

당직비 예산 효율화와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결산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운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대체경비 관리 강화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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