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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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특별점검 실시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 특별점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8일부터 3개월간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과 중점 사항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각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거 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주의, 벌점 부과 및 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하며,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를 진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 임금,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브로커 단속과 정부의 지속적 협력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 알선,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폭염과 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관들의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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