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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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지분 50%+1주)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법상 은행은 타 회사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회사 업종 범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규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법안 내용 확정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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