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채권 지원 대폭 확대, 탈탄소 투자 가속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 대폭 확대, 탈탄소 투자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들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분류체계 개정과 지원 대상 확대
이번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기술들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 확대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에 한정되었던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이 올해부터는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이들 업종의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채권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이자비용 지원이 1년간만 제공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참여 기업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자비용 및 수수료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및 추가 정보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3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3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 자격 요건, 지원 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